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2가합19194 판결

주문

1.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S, T, U, V, W, X, Y, 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와 피고 B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B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는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계·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 12. 6.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는 2012. 8. 22. 피고 C와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한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31.까지 위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한 법인이다.

3)

원고들<1>은 피고 B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또는 AN 주식회사(이하 'AN'라고 하고, AM과 AN를 통칭하여'이 사건 외주사업체'라고 하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한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관리운영위탁 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2. 8. 22.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AO사업 관련 관리운영위탁 및 대체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 B는 2013. 2. 18.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C 통행료 징수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라.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들은 대부분 영업소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마.

원고들의 근무방식

1)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요금소 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로 나뉘었고, 구체적으로는 소장과 팀장, 서무, 교대주임, 수납, 식당, 미화 등 담당으로 구분되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업무 수행 중에 착용하였던 안전 조끼 및 야광 안전 점퍼에는 피고 C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패용하는 사원증 뒷면에는

피고 C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3)

피고 B는 매년 이 사건 영업소에서 시기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제출 시기, 담당자 등을 한 장으로 정리한 'MasterPlan'을 작성하여 모든 영업소에 배포하였다. 피고 B가 '업무연락'이라는 문서 등으로 하달한 지시사항인 각 영업소개별 직원의 근무시간, 차적증명서 발급, 민원관리대장 작성, 미납 통행요금 처리방법, 각종 서류의 결재 순서 등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팀장을 통해 네이버 밴드에 게재되거나 원고들이 작성한 업무 인수인계 일지에 기재되어있었다.

4)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통행료수납원들은 피고 B가 제공한 '영업소 점검(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였고, 위 일지와 수납금 입금증, 통행권 미소지자 발생 건수와 조치 내용, 시설물 점검표 등을 피고 B 담당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작성하는 사건 사고 보고서, 금고 시재금 실사 대장, 위반차량 적발 대장, 환불 청구서에는 피고 B 소속 팀장 및 소장의 결재란이 포함되어 있었다.

5)

피고 B는 유지관리결과보고서를 피고 C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야유회 실시 등을 피고 B의 실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피고 B는 영업규정, 위험관리 매뉴얼, 사건 사고 모의훈련 매뉴얼, 안전사고 예방 업무규정(매뉴얼), 고속도로 안개대비 매뉴얼, 화재 예방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매뉴얼, 영업소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7)

피고 B는 그 밖에도 영업 업무 교육자료, 고객서비스 만족 교육자료, 산업 안전교육자료(화재 예방, 메르스 예방), 기타 교육자료(민원응대)를 직접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영업소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서비스 교육,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교육, 업무처리, 고객서비스, 안전교육, 기타 네 종류로 구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교육일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바.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종료 등

1)

피고들은 2021. 12. 31.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들 중 41명은 주식회사 이도로 소속을 변경하여 C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내지 12, 15 내지 19,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11, 21, 24, 28, 29, 6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실질적인 주체로서 원고들은 피고 C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 B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B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B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B의 직원은 이 사건 고속도로에 산재한 이 사건 영업소들을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어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B의 영업규정 등과 각종 업무처리지침,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은 이 사건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통행료 수납업무 등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속하여 그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근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 B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피고 B로부터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B의 각종 업무처리지침과 업무 관련 매뉴얼의 내용 및 범위, 전달 방식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단순히 업무 범위만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 B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영업소 점검(작업) 일지, 통행료 수납금을 입금한 입금증, 통행권 미소지자 발생 건수와 조치 내용, 시설물 점검표 등에 업무 수행 결과를 기재하여 피고 B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 B는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분야별 인원 투입계획 및 근무시간을 정하였고, 근무자들의 공가, 병가 및 휴가 등 발생시 피고 B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실시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기적인 순환 근무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편성표, 인사발령, 출퇴근 사항 등을 보고받았고,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수납원들에 대한 통행료 수납, 부정 차량 단속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요령,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은 피고 B의 주관 아래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B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이 사건 영업소의 운영업무를 목적 또는 대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과업 내용에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실제로 피고 B는 각종 지침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소속 근무자들에게 행한 업무지시는 피고 B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의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은 각 원고들별로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 V은 수납원 업무가 아닌 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고들 각자가 수행한 업무나 지위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피고 B가 통행료수납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전부에 대한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장, 팀장, 서무 및 미화 등(이하 '미화 등'이라 한다)의 업무도 이 사건 영업소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영업소 운영을 위해 미화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필요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수납원들 외에 미화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고용한 것은 피고 B가 이 사건 영업소 운영업무 전체를 외주화하면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해야 하는 직책별과업 인원을 특정하였기 때문일 뿐,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이나 일의 완성을 위해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납원들을 둘러싼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는 이상 수납원들의 업무와 함께 외주화된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분리하여 그 성질을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이나 일의 완성을 위한 업무라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피고 B는 위 ①에서 본 것처럼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하는 인원을 필요로 하므로 수납원들과 함께 이들을 파견받은 것이다), ④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않을 경우 미화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고, 위 직원들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 B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지시 등 앞서 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을 위한 징표들은 대부분 미화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납원인 원고들뿐만 아니라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실질적인 주체로서 원고들은 피고 C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업무 수행 중에 착용하였던 안전 조끼 및 야광 안전 점퍼에 피고 C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패용하는 사원증 뒷면에는 피고 C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내지 16, 20, 27,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에 이 사건 요금소의 운영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통보' 등 여러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피고 C가 원고들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고 B를 포함한 각 수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체육행사를 개최한 사실, 피고C가 통행료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에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 화학사고 비상대응 관련 매뉴얼 등의 초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B가 작성한 초안을 검토 및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개별 영업소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다.

그러나 피고 C가 2012. 8. 22. 피고 B와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통행료징수 업무를 비롯한 이 사건 고속도로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피고 B에 위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 제2조에서 피고 B가 이행해야 할 수탁업무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시행",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수립및 이에 따른 시행"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 C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B에 각종 매뉴얼 수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 선발, 근로자 수, 작업, 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가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피고 B가 원고들이 피고 C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영업소 점검 및 평가, 민원처리업무 등은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피고 B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넘어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업력, 역량, 규모 및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M은 인터넷 홈페이지 'CEO 인사말' 화면에 "당사는 아웃소싱 전문회사"라고 기재하고 있고, '회사개요' 하단 '회사현황' 항목에 근로자파견을 주요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사업분야' 하단 '사업개요' 항목에"기업의 핵심인력을 제외한 인력파견 업무 등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기재하고 있는 사실, AN의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공지사항' 화면의46개의 게시물 중 도로관리에 관한 내용은 2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부동산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이고, '사업실적' 화면의 89개 항목 중 대부분은 부동산관리사업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7조 제3항, 제1항).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피고 B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정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8. 28.을 기준으로 위 피고의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 즉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하 '정년도래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위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에서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년퇴직일은 해당년도 말일로 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정년도래 원고들의 생년월일이 별지 '원고들별 정년퇴직 기준일' 표의 '생년월일'란 기재 각 일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같은 표 '정년퇴직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B 직원의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25. 8. 28.을 기준으로 정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다)

따라서 정년도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은 정년 도달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 Y, 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B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피고 C가 이 사건 관리운영위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넘어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생), Z(AB생),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