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합22718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피고의 임금 체계

1)

피고는 B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1 내지 12 및 망 C(이하 편의상,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망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10. 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 등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B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다.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

1)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즈음하여 G연맹 H지부와 피고가 소속된 I협의회는 2010.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공동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0년 공동임금협정 시행 후 피고와 J노동조합 K분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0. 8. 24. 및 그 이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아래 표(2010년 이후 유효한 임금협정을 모두 기재함)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고, 그에 따라 사납금(교대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010. 8. 24. 임금협정 및 그 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