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08
판결선고
2022. 9.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7:45경 용인시 기흥구 D 부근 도로에서 위 센터의 이용자들을 자택에 데려다주는 업무상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면서 “손을 잡고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 안쪽을 긁고, 이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겨드랑이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머리가 예쁜데 왜 안묶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넘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 17:45경 위와 같이 이용자들을 자택에 데려다주는 업무상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성당 부근 공터에 이르러 “여기가 경치가 좋다”라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 “쌤은 참 이 쁜 사람인데 마스크가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마스크를 벗기면서 “쌤은 참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키스를 하고, “나 쌤 사랑하나봐”라고 하면서 다시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라고 하자 “오늘부터 1일 하자”, “둘이 있을 때에는 애인 행세를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5.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