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39
판결선고
2022. 7. 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B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8. 3. 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번길에 위치한 수원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기간을 2018. 1. 25.부터 2019. 1. 25.까지로 하는 허위 내용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3. 15. 1,125,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12,406,440원을 지급받아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 조회, 육아휴직 신청서 목록조회, 급여 지급내역 조회,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제출 협조 요청 회신
내사보고(자료 입수)(기록 42쪽), 내사보고(자료 입수 보고)(기록 10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의 액수와 부정수급에 이른 경위, 부정수급한 급여 추징액을 모두 완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