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84
판결선고
2022.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하 미곡처리장)이라는 상호로 도정업 등을 하는 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 D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0. 4. 16:44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일용잡부로 고용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78세)이 3단 높이로 쌓여 있는 미곡이 담긴 톤백(톤백 1개의 높이는 약 1.4미터, 무게 약 1톤임) 중 2단 높이에 있는 톤백에 난 구멍을 목장갑으로 메우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고, 톤백에 미곡이 가득 담겨 있으면 가운데가 불룩하고 아래가 좁아 톤백이 흔들려 쓰러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 었음에도, 피해자가 톤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온저장창고 밖으로 내보 내는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적당한 비계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주거나, 쌓아놓은 톤백이 쓰러지지 않도록 로프로 묶어두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1단 톤백 위에 올라가 2단 톤백의 구멍을 메우려 고하던 중 넘어지면서 3단 톤백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21. 10. 7. 11:5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병원에서 피해 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에 기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D의 사망 이외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4.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위 미곡처리장에서 무게 약 1톤의 도정된 건벼 톤백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정동 석발기 좌측면 체인 구동부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조구간내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3대에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음에도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정작업을 진행하는 도정동 도정라인 기계 충전부 노출부위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현장사진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령인 피해자가 무리하게 톤백위로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