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48
판결선고
2023. 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68,54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대리인·피진정인대질조서, 각 내사자료입수 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회사는 칠러 등과 같은 반도체 장비를 제작, 조립하는 회사인데, D는 2017. 3. 2.경부터 2021. 8. 11.까지 4년 이상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D는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회사에서 칠러 장비에 전기·배선을 연결하는 기술을 배운 후 피고인의 회사에서 지정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지정한 전기·배선 연결 업무를 하였고, D의 업무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였던 점, ③ D는 주식회사 F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1일에 대한 고정급을 정하여 정산하여 월급을 지급받았고, 일별 계산으로 월급을 지급받아 근무가 어려운 일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근할 수 없는 날의 경우에는 피고인 회사의 팀장에게 사전 보고 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이 D가 형식상으로 일용직근로자로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회사와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점, ⑤ D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나 사무집기 등을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가 피고인의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