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71
판결선고
2023. 8.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캠퍼스 행정처 소속 교직원으로 셔틀버스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같은 대학교 행정처 소속 일반직 교직원이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초순경 위 대학교에서 ‘행정처 일반직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비를 부정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A4 용지 8장)을 7개의 학과 사무실마다 1부씩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중순경 위 대학교 교직원 식당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출장비 부정 수령을 철면피가 아니라면 내 앞에서 증명해봐라’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화이트 보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4. 09:41경 위 대학교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대학교 소속 교직원 약 100명에게 ‘행정처 일반직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비를 부정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 G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고소장의 일부 기재
고소보충의견서 첨부 감사청구서
유인물, 화이트보드게시물, 메신저 전송 유인물 등
피의자 출장신청 내역 및 출장시스템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관내 출장현황분석), 종합정보시스템복무신청내역서, 종합정보시스템 법인카드 승인내역서, 출장신청서, 법인카드 지출결의서, 증빙 영수증 등
민원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적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행정처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진실이라고 믿고,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적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말경 학교법인 감사실에서 행정처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로 내부종결하자, 2020. 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관련 부조리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유인물 배포나 화이트보드 게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2020.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위 위원회에서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출장비를 부정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학교법인 직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20. 7.~8경 학교 내부 PC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전산망에도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록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전산망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 G과 면담을 하고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에도 G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단정적으로 위법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을 확인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의 진정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 특별히 위법 여부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근거없이 이 사건 각 게재행위를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학교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평소 학교법인 행정처의 일반직 사무직원들로부터 우체국 출장이나 직원 출퇴근 차량 제공 등 업무분장상 피고인의 업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 수행 지시를 받아왔고,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의제기한 내용 중 일부는 학교법인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 벌금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