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74
판결선고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화성시 C 소재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1. 8. 25.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1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법인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2. 1. 20.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핸드그라인더에 장착되었던 방호덮개를 해체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1대에 경광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패트롤현장점검결과 감독요청대상 보고, 시정지시서 및 증빙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안전조치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