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구단103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안산시 B 외 9필지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업 무등록업체인 C(상호 ‘D’)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1. 9. 27. 과징금 36,04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C이 아니라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 하도급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4, 6, 8 내지 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주식회사 E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2020. 10. 20. 이전인 2020. 9. 30. 이미 폐업한 점, ㉯ C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그 인부들이 C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C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C, F 뿐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G 역시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 준 사실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C이 아닌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