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휴업)에 대한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24,900,58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1. 6.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출퇴근부와 현장에서 조사된 운행일지의 출퇴근시간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신청서 당시 제출한 출퇴근부와 실제 출퇴근부(운행일지) 상이]'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57,986,900원에 대한 반환명령, 115,973,800원의 추가징수 및 2020. 11. 25.부터 2021. 11. 24.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추가징수 처분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 제1 ~ 3, 5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운행 버스의 주차 장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고, 대신주차 장소에서 운행지까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시간을 제외한 최초 운행지와 최종 운행지 사이의 운행 시간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편의상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평균적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이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착오 내지 단순한 편의상 이유에 기한 것일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인해 과중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이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인정여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증인 B의 증언, 을 제4, 8 ~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소속 직원들은 버스를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는 업무의 특성상 버스의 주차 장소에서 여객의 승차를 위해 일정 장소(승차장소)로 이동을 하고(1구간), 여객의 하차를 위해 다른 장소(하차장소)로 이동을 하며(2구간), 다시 주차를 위한 장소로 가는(3구간)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게 된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운행일지'(을 제11호증)에 나타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 사건 신청서에 원고가 기재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관한 부분을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운행일지는 위와 같은 1 ~ 3구간의 운행시간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중 2구간만이 근로시간이므로 1 ~ 3 구간이 모두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1, 3구간의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여객운송은 위와 같이 1 ~ 3구간의 운행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1, 3구간의 운행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량을 준 점, 그에 따라 임의의 주차장에서 승차장소까지의 시간은 원고가 통제가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를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들은 근로자들이 사내 차고지에 주차를 한 경우 차고지에서 승차장소까지의 1구간, 하차장소에서 차고지까지의 3구간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 3구간 운행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주차장소에 따라 근로시간 산입 여부가 달라진다면 근로자들로서는 출퇴근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차고지에 주차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승차장소 내지 하차장소에 따라 정해진 차고지보다 소속 근로자들이 임의로 정한 주차장소가 더 가까울 가능성도 있어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원고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해당기간의 본래 총근로시간과 휴업이 이루어짐에 따른 총근로시간, 그와 같은 총근로시간의 차이, 즉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하다면) 원고는 기존에도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1, 3구간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았어야 한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8호증 40쪽 참조), 1, 3구간의 운행시간을 제외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운행시간이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과연 고용유지기간 외의 기간에도 이와 같이 2구간의 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본 것인지 의문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1, 3구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운행일지에 1, 3구간에 관한 운행 시간 등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고는 1, 3구간의 운행에 관한 주유비를 부담하였다(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언 녹취서 11쪽 참조)
원고는 2020. 8. 및 9.분 부정수급액 합계 21,396,870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 약580. 을 제10호증).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1>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도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내용이 불합리해 보이지도 않는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인바,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이익이 중대하여, 부정수급행위를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운행일지를 받아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그 차이가 수급액 기준으로 약 17.8%[부정수급액(57,986,900원)/지원금액(324,900,580원)]에 이르는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