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준위로 2019. 11. 25.부터 육군 B 소속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와 친한 선후배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할 정도로 친하다’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거나, 악수 및 하이파이브 등의 행동(이하 ‘이 사건 행동’이라 한다)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언 및 행동은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초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 및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및 행동은 성희롱인지 불분명하고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그 이후로 이 사건 발언 및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서면에 의한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 및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되고,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불과할 뿐 평소 스스럼없이 지내던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원고보다 나이가 어리고 계급이 낮은 여성 부사관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원고가 오빠, 동생 사이로 칭하거나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악수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D도 이 법원의 서면에 의한 증언에서 “원고와 사적으로 긴밀한 얘기를 나누거나 단둘이 식사를 할 정도로 친밀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회식자리에서 원고가 ‘오빠, 동생 사이다’는 등의 말을 하여 다른 부대원들이 남녀관계, 불륜관계 등으로 생각하지는 않을지 성적으로 수치스럽고 불쾌했다. 군인 후배로서 자괴감, 굴욕감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언 및 행동은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비록 원고가 다른 부대원 소속으로 위 회식자리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오빠, 동생’으로 칭하는 행위가 언제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가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악수 및 하이파이브 등의 행동을 요구 하였던 점,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 및 행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은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파면-강등(가중), 정직(기본), 감봉(감경)’의 3단계의 징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발언 및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태양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감봉의 징계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영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업무를 수행하며,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성희롱은 군 구성원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복무여건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조직의 기강 및 질서 유지, 군내 성희롱 근절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박선민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