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구합618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행사기획 및 대행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업장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을 ‘유급휴직’하게 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합계 19,974,6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0년 6월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이 원고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여, 근로자들은 일주일 중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택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전화 확인, 2020. 7. 9. 사업장 방문 조사, 2020. 7. 23. G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12. 원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인 2020년 4월 및 5월 D, C, F 3명이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8,791,200원의 반환명령, 17,583,400원의 추가징수 및 2021. 1. 12.부터 2021. 10. 1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추가징수처분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21. 12. 7.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의 위법

2020. 7. 9.자 사업장 현장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20년 4월 및 5월 근로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시켰을 뿐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근로자들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않았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비례원칙에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의 위법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고용보험법상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09조 참조). 고용보험법 109조는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조사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년 7월초 제보를 받고 근로자들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0. 7. 9.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그 확인이 필요했던 점,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나 퇴사 근로자를 우선 확인하여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제보자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가 조사 내용을 원고에게 미리 알릴 경우 원고가 회유하거나 근로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2020. 2. 10. 입사하였고, 둘 다 ‘행사기획자’로서 행사 제안서 작성, 행사 세부 기획안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행사기획자는, 행사기획을 위해 기업행사, 진행 가능한 행사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행사 제안서 작성에 참조한다. F는 2018년도 말에 입사하여 2020. 5. 25.까지 근무하였고,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여 행사제안서 및 기획에 들어가는 PPT와 문서 작성, 제작물 디자인을 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 G은 2020년 4월과 5월 동안 C, D, F(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주 4일, 매일 7시간)을 정해, 다른 광고회사 등 업계의 동향 파악, 기획 관련 도서를 읽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G은 2020. 4. 9.경 C 등에게 스마트협업 프로그램 플로우를 활용하여 재택근무를 하되 주간회의, 자료 등을 위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였다.

다)

G은 C 등에게 매일 네이트온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하였고, C 등이 접속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다. C 등은 2020년 4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목, 금요일에, 2020년 5월에도 마찬가지로 하되 수요일도 격주로 집에서 근무하였다.

라)

G은 매일 네이트온 메신저와 플로우 프로그램을 통해 C 등에게 지시를 하고, 매일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화상채팅을 하거나 zoom을 통해 주간 미팅을 하였다. G은 C 등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 추가 지시를 하였다.

마)

C 등은 온라인을 통해 이벤트 기획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였다. C이 2020년 5월경 프로그램에 제출한 자료(H그룹 패밀리데이 자료조사)를 보면, H그룹 관련 자료, 최신 뉴스, 행사 진행 내용 등을 요약하고, 타사 패밀리데이 진행사례와 비교하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업무시간을 정해 근로자들이 재택에서 근무하도록 한 점, C 등은 G의 지시에 따라 매일 일정한 시간 네이트온에 접속하던 점, C 등은 G의 지시에 따라 매일 시장조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던 점, G은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직원들이 조사하고 제출한 내용은 평소 하던 기획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C 등은 G의 출퇴근 관리,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동안 재택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단순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나 개인적인 자기계발 공부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라.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행위 태양이나 횟수, 법령의 목적, 추가징수금액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4회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들을 ‘유급휴직’하게 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휴직’하게 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20년 4월 및 5월 동안 근로자들에게 출근시간 관리 및 업무 지시를 통해 근로를 제공받고도 2회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았다.

②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한 실업의 예방 등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어 그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이익이 크다.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한하여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규정한 이유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만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으면 부정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김초하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