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구합674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3회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피고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과정의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원고가 위 표 순번1 기재 과정에서 실제로는 인가받은 정원을 5명 초과하여 4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훈련생들로부터는 인정훈련비 60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표 순번 2, 3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훈련생들로부터는 인정 훈련비 65만 400원이 아닌 45만 원을 훈련비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3.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일반 훈련생들로부터 인정훈련비보다 낮은 금액을 훈련비로 임의변경하여 수령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라 한다), 인정받은 수강생 정원을 임의로 변경(초과)하여 이 사건 과정을 실시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호자 자격증 취득과정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직종(요양지원)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 을 제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함에도 피고는 문서 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상 교육 정원 산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은 1인당 2㎡인데, 이 사건 시설의 강의실 면적은 74㎡이므로 정원을 산정하면 37명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 또 위 지침은 경력자는 합반교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법령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정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강생의 경제적 형편 등을 배려하여 훈련비를 낮은 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라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게 훈련비 임의변경 및 훈련정원 임의변경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 제한 처분에 관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22. 2. 25. 피고에게 ‘빠른 결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2022. 3. 11. 예정된 청문회 개최를 포기하니, 선처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청문절차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22. 3. 3. 처분사유를 밝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밝히고 그에 관한 적법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이 사건 처분사유와 처분 내용을 기재한 적법한 처분서를 송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을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은 당사자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행정절차법 제23조의 문언에 비추어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처분사유의 존부

원고는 평생직업능력법령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노인복지법령이 상호유기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인복지법의 위임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에서 강의실의 1인당 면적기준을 1명당 2㎡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시설의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강생 정원은 37명이어서 결국 원고가 법령에 위반하여 임의로 수강정원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을 제2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인정받은 정원보다 5명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제2처분사유도 인정된다.

①

평생직업능력법령에서 수강생 정원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수강생을 모집하도록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되 고용노동부가 운영기관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이 과다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상훈련이 운영 목적이나 인정받은 내용에 맞추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노인복지법령의 강의실 면적 기준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강의실 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법의 목적을 달리한다. 평생직업능력법에서 각 개별 교육과정의 시설 기준에 관한 다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별도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위 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평생직업능력법령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고용노동부고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경우에도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의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인정받은 수업 정원을 변경할 수는 없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5항은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 1.일반기준 마.항은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 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처분기준 2.개별기준 마.3)항은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훈련생에 비해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 포함)’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 직종위탁․인정제한’을, 2.개별기준 마.5)항은 ‘그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익성이 매우 높다. 반면, 원고는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인정받은 훈련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위반행위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며 이미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 제한 등 제재처분이 따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위반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비난의 정도도 높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기준에 마련된 개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처분기준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김초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