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6.부터 2021. 12. 26.까지 육군 항공사령부 제2항공여단 B항공대대 소속 준위로서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2021. 12. 27.부터 같은 여단 C항공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22.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대상사실 및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8. 25.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23. 1. 17. 이 사건 원처분의 징계대상사실 중마.3)항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였다(이하 정직 3월로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징계대상사실 중 마.의 3)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각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라.의 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특수폭행의 죄명으로, 나.의 1), 2), 3)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상관모욕의 죄명으로, 다.항 기재사실에 관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죄명으로, 라.의 1)항 기재 사실 중 정강이 부위를 차고 슬리퍼를 차서 맞춘 부분에 관하여 폭행의 죄명으로 각 수사를 받았고, 2022. 6. 16. 제3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고 피해자 중령 J과 피해자 준위 E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7, 11,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대상사실 가.의 1)항에 관하여, "첫째 낳은 지 얼마나 됐는데, 어휴 제수씨 힘들게 너 정말 못됐다" 정도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대상사실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징계대상사실 가.의 2)항에 관하여, 원고가 평소 F이나 E와 나이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고, 위 E, F은 평소 음담패설과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던 사람으로 F은 자신이 만나는 여성에 대해서도 성적 농담을 하곤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F에게 맞춰 성적 농담을 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의 위 발언은 F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
징계대상사실 가.의 3)항에 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E가 "애기와 아내랑 잘 다녀왔다"고 말한 것을 "애인과 아내랑 잘 다녀왔다"고 잘못 듣고 "애인과 와이프랑 셋이서 다녀오면 이상하잖아"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쓰리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징계대상사실 가.의 4)항에 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F이 평소 '애인이 평일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고 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쉬고 싶다'고 말을 했었기에 이후 F이 월요일에 피곤해 보이면 '이번 주말에도 애인이 왔냐?'고 물어보았을 뿐이다.
징계대상사실 나.의 1)항에 관하여, 전역을 앞둔 G 대위로부터 비행시간이 적은 상태로 전역하면 취직에 제한이 있음에도 비행시간 편성을 적게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상황에 대하여 '아 씨발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특정인을 지칭하여 위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징계대상사실 나.의 2)항에 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회식 도중 총무인 준위 K이 원고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원고는 자신이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아 '저기 사람들 많으니까 오른 쪽부터 하던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을 뿐이다.
징계대상사실 나.의 3)항에 관하여, 원고는 J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훈련 중화생방 상황과 관련한 통제 방송에서 4번이나 결정이 번복되자 그 상황에 대하여 '아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혼잣말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도 없다.
징계대상사실 다.항에 관하여, 원고는 E가 지각하자 '왜 이렇게 약속을 안지켜?'라고 핀잔을 준 사실이 있을 뿐 오리걸음을 시킨 사실이 없다.
징계대상사실 라.의 1)항에 관하여, 원고는 E와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였고 서로 허벅지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허벅지씨름을 하거나, 2021. 7.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서로 슬리퍼를 발로 던져 가랑이 사이로 넣는 장난을 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며, 위 피해자에게 물을 뱉은 적도 없다.
징계대상사실 라.의 2)항에 관하여, 2021. 7.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사무실에서 칼을 갈던 E가 특전사 칼과 항공대 칼을 비교하며 항공대 칼을 '이 똥칼 가지고 생존이 가능하냐'며 비하하자, 원고가 항공대 칼도 좋은 칼이라는 표현으로 '무게이 정도면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무게를 느껴보라고 피해자의 다리에 손잡이를 갖다 댄 것에 불과하여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징계대상사실 라.의 3)항에 관하여,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징계사실은 그 행위의 태양, 대상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대상사실 마.의 1)항에 관하여, 원고는 E의 동의를 얻어 그로부터 빌린 정복을 수선하여 입기로 하고 위 E에게 인도지시서를 끊어 주는 방법으로 새 정복을 맞춰 주기로 하였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징계대상사실 마.의 2)항에 관하여, 원고가 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술 약속을 3번 이상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니까, 상대편이 먼저 먹자고 말을 하기 전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뿐이고 그 대화의 맥락이나 분위기상 E, F을 압박하는 발언이 아니었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원고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 점, 상관 및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고가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대상사실 및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L, M의 각 일부 증언,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E에게 둘째 자녀의 임신과 관련하여 '첫째 낳은지 얼마 됐다고 또 임신시켰냐?', '딸내 미 재워놓고 한 거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E에게 둘째 자녀의 임신과 관련하여 '첫째 낳은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임신을 시켰냐, 중대장님 얘 완전 짐승 아니예요?', '딸내미 재워놓고 한 거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1)항 기재 사실은 E의 둘째 자녀 임신이라는 특기할 만한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E와 I이 그 발생 경위, 원고의 발언 내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며 그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E나 I이 원고를 모함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가.의 1)항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징계대상사실 가.의 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제9면)에 의하면 F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전혀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아무 맥락 없이 F에게 그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F에게 맞추어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2)항은 원고가 F을 성희롱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③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E에게 '애인이랑 아내랑 쓰리썸을 하고 왔다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쓰리 썸'이라는 말을 정확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2021. 12. 16.경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2. 15.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여수로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원고에게 '애기랑 아내랑 잘 갔다 왔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원고가 '뭐? 애인이랑 아내랑 쓰리썸 하고 왔다고?'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 역시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 및 2022. 2. 4.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1. 중후반경 원고가 E에게 '주말에 뭐 했냐'고 묻자 E가 '애랑 와이프랑 서해로 캠핑 갔다 왔습니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뭐? 애인이랑 너랑 와이프랑 갔다왔다고? 그럼 쓰리썸 했겠네'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E가 아내와 아이와 함께 길게 휴가를 다녀와서 호텔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원고가 '뭐? 셋이서 쓰리썸을 했다고?'라고 말한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는 평소 성적인 농담을 즐겨 해서 매우 불쾌하였으며, 본인이 예전에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를 불렀는데 좋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가 다녀온 여행지에 관하여 F은 서해 캠핑, H은 호텔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F,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H의 진술은 E가 다녀온 여행지 내지 숙소에 대하여만 달라질 뿐인데, 이는 위 징계대상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위 여행을 실제로 다녀온 것이 아닌 F, H은 그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E, F, H은 위 징계대상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쓰리썸'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원고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와 E의 발언 경위, 발언 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F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여자친구와 사컬 때 월요일에 출근하면 원고가 '여자친구랑 주말에 몇 번 했냐'고 종종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F에게 월요일에 출근하면 '여자친구랑 주말에 몇 번이나 했냐?', '니 꺼가 그렇게 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는 2021. 12. 21.경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역시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F, E에게 성적인 농담을 많이 했고, F이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말에 여자친구랑 몇 번 했냐?', '니 거가 그렇게 커?' 등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I 역시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F에게 매주 월요일 출근하면 '주말엔 뭐했냐? 또 여자친구랑 뒹군 거 아니야? 몇 번 했냐?'와 같은 말을 인사말처럼했다고 진술하였다.
F, E, H, I의 일관되고 일치하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 및 2022. 2. 15. 받은 경찰조사에서, F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G 대위의 비행시간 편성 문제로 원고가 대대장인 J에 대하여 '완전 쓰레기야', '나쁜 새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22. 2. 4.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일관되게, 원고가 2021. 10.경에서 11.경 사무실에서, J이 전역을 앞둔 G의 비행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J에 대하여 '나쁜 새끼', '병신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혼잣말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평소 사무실에서 G 대위의 비행을 잘 편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대장 J에 대하여 '아니, 왜 G대위님은 비행도안 시키고 차별을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지휘관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씨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라는 등으로 말하며 불만을 표하고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나는 대대장님한테 찍혔나봐. 맨날 이런 임무나 주고 말이야.'라는 언행을 자주 하면서 주변 간부들에게 '안그래요?○○준위 너는 어떻게 생각해?'등의 말을 붙이며 대대장을 험담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G 대위의 비행 편성과 관련하여 '씨발 진짜 너무하네, 좀 챙겨 태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J 중령 있을 때는 비행 못 타요'라는 말을 했으며, G 대위가 전역한 후에는 '아마 J 중령이 아니었으면 G 대위님도 전역 안했을 거예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하였다.
F, E, H, I은 위와 같이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대대장인 J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나.의 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준사관 회식 중 K 및 원고를 비롯한 6명이 앉은 테이블에서, K이 원고에게 선임 준사관으로서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하니 원고가 대대장인 J의 테이블을 손가락질하며 '나는 저 인간 때문에 회식 오기 싫었다', '이임 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폭로하겠다',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2021. 12. 16.자 진술서에서, 또한 2022. 2. 4.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K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며, K이 특별히 원고를 모함하여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어, 위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나.의 3)항 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평소 수시로 지휘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다수 목격하였고, 전투준비태세나 대대전술훈련 등의 상황에서 "아, 씨발 왜 이따구로 통제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등 대대장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자주 하는 것을 보았으며, 중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상황에 대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일 뿐 특정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⑤, ⑥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평소 J에 대한 모욕 및 험담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H 역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나.의 3)항에 관하여 원고가 J을 특정하여 욕설 및 모욕을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나.의 3)항과 같이 발언한 것은 J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증인 E는 이 법정 및 2022. 2. 1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E에게 트집을 잡으며 오리걸음을 시켰고, 위 피해자는 강제로 오리걸음 10걸음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 및 2022. 2. 4. 참고인 조사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E가 PIC 양성교육을 받을 때는 원고가 E에 대해서 '06:30까지 출근해서 항공기 점검을 해놔라'고 하거나, E가 07:30에 출근해도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PIC 하기 싫냐?' 등의 갑질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대상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오리걸음을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 및 2022. 2. 1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1. 7.에서 같은 해 11. 사이경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전투화를 신은 발로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서 위 피해자의 몸과 허벅지를 수회 맞추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피해자의 하의에 뱉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 및 2022. 2. 4.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E에게 장난이라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맞추고 군화발로 정강이를 차기도 하였으며,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E를 향해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아침에 출근한 원고가 E에게 '웃는 게기분 나쁘다'며 정강이 부위를 차거나 신고 있는 슬리퍼를 E 방향으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평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슬리퍼를 던지거나, 대검으로 툭툭 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E를 향해 뱉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E, F, N, H, I의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는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21. 7.에서 같은 해 11. 사이경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철제 대검의 손잡이 부분으로 앉아 있던 E의 무릎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E는 2022. 2. 15.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대검으로 폭행당한 것은 상습적으로 일어났고,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또한 2022. 2. 4.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서바이벌 키트에 들어있는 철제 칼의 뒷부분 손잡이로 앉아 있는 E의 무릎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H은 앞서 ⑨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를 대검으로 툭툭 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대검으로 E의 허벅지와 가슴을쿡쿡 찔러 E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교관님 아무리 그래도 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으나 원고가 '뭐 이 새끼야? 차렷'이라며 장난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E, F, H의 진술은 폭행 도구, 폭행 부위 등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원고가 대검으로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I의 구체적인 진술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2)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가봉만 해서 입고 풀어서 돌려주겠다면서 E로부터 정복을 빌려갔는데, 다음 날 진짜수선을 해버렸다면서 정복 필요할 때 인도지시서를 써줄 테니 가서 맞추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인도지시서를 써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2. 16.자 진술서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대상사실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E의 동의 없이 E로부터 빌린 정복을 수선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F이 자신과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중대내 술자리에서 '싸가지가 없다', '내가 3번 이상 술자리를 거절당하면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내가 있을 때까지는 F 준위 PIC<1> 안 만들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21. 12.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의 폭언과 욕설을 많이 목격하였다며 거의 매일 아침마다 E 또는 F에게 '너 얼굴이 이상하다?', '아침부터 무슨 개소리야' 같은 말을 하며 까칠하게 대하고 갈굼 행위를 하였고, 평소에도 사무실에서 '멍청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1. 12. 21. 작성한 진술서에서, 원고가 기분 나쁠 때 E, F에게 괜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자주 보았고, 경례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E, F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중대원들에게 뒷담화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보았으며, 그러한 행태가 일상이 되어서 중대장이나 교관조종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H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평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대상사실마.의 2)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3)항 부분에 대한 판단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3)항은 그 자체로 발언의 상대방 외에 발언의 일시나 장소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점, E, F, N, H, I 등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E, F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와 같이 폭언,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따라서 원고는 그 징계대상사실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진 어떤 발언에 관한 것인지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의 3)항은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사법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항 기재 사실은 가중사유로서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2가지가 있고, 감경사유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1가지가 있는바, 가중할 경우의 징계기준은 파면 내지 강등에 해당하고, 기본으로 할 경우의 징계기준은 정직에 해당한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에 따른 징계보다 중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징계대상사실에서 라.의 3)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대상사실들은 상관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 행위, 후배 준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갑질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행위 태양 역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원처분은 해임의 처분이었음에도 이를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그 밖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주변 동료 및 상관이나 부하와의 관계, 군대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동석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