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015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원고 B이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가 아니고,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갑 9, 12호증의 각 기재, 을 2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와 원고 B이 부부인 점, ②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미용실 구인광고를 게시한 점, ③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은 원고 A를 '원장님'으로 호칭하였고, 원고 A가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한 점, ④ 원고 A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H와 I을 상대로 제기한 각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아내인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1. 10. 2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 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재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휴무나 휴가 일수를 제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원고들에게 보고된 점, ③ 원고들은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제외한 수건, 드라이어기, 파마약, 염색약, 의자, 거울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품과 비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의 할인정책을 결정한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의28% 내지 40%가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휴가비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들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인 원고들은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