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나10153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이천시 D에서 'E(이천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3. 3. 1.부터 2019. 3.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31. 퇴직하였고 위 퇴직으로 인한 원고의 퇴직금 잔액은 24,350,684원이다.

다.

피고 B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고정68, 2021고단1053(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 5. 17.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6. 9. 항소가 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2824)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공동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고, 설사 피고 C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24,350,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만이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이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 B과 이 사건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 B과 근로계약이 아닌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3. 3. 1.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태프로 근무하다가 2014. 1. 31.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 1,354,82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4. 1. 31. 이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21. 10. 27. 수원지방검찰청 여 주지청으로부터 원고가 고소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3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1, 갑 7호증 내지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은 피고 C를 '원장님'으로 호칭한 점, ② 피고 C는 원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미용실 구인광고를 게시하며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미용실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가 미용실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6호증의 2, 을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직원들에게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점, ②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휴무나 휴가 일수를 제한하였으며, 직원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피고들에게 보고된 점, ③ 피고들은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제외한 수건, 드라이어기, 파마약, 염색약, 의자, 거울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품과 비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의 할인정책을 결정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의 28% 내지 40%가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휴가비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히 원고 명의로 E 2호점을 개업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미용실의 매장관리를 원고에게 맡기고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일정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들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사채무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사용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갑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1. 31.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1,354,823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원고는 실제로는 2013. 3. 1.부터 2019. 3.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위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전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 24,350,6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이형석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