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나1043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로부터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수급한 D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타 일방통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인부들과 함께 2021. 2. 2.부터 2021. 2. 8.까지(6.5일, 1차 공사), 2021. 4. 29.부터 2021. 5. 9.까지(6일, 2차 공사) 위 타일방통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노임은 1차 공사분 합계 16,250,000원, 2차 공사분 합계 15,00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14,608,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타일방통공사의 수행을 직접 지시한 하도급업체로서 또는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미지급 노임 16,642,000원(= 위 16,250,000원 + 위 15,000,000원 - 위 14,6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4. 8. D와 사이에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전체를 공사기간은 2020. 4. 8.부터 2021. 12. 1.까지, 공사대금은 8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위 타일공사 중 타일방통공사 부분을 원고를 통하여 모집된 인부들을 통하여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21. 4. 5. 원고에게 위 타일방통공사에 대한 노임 합계 14,608,2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노무 제공의 증거로 제출한 출력현황(갑 제1호증의 2, 3)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D 또는 피고 측의 확인을 받은 등의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 대표자가 원고에게 송부한 미불현황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그 노임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노임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