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58년생으로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30.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임금피크제의 시행 경과
피고는 2015. 10. 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5. 11. 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였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7. 7. 5.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노사합의에 따라 2017. 7. 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부칙 제4조를 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률 조정 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률 조정 조항에 따라 2017. 7.부터 2017. 12.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률을 64.3%로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B외 2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7. 7. 5.자 노사합의를 비롯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연령차별금지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노사합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내용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 보수규정에 따른 2016. 1.부터 2018. 6.까지 미지급 임금(2018. 8. 성과급 포함) 및 퇴직금을,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6. 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합37374).
원고는 위 선정당사자들을 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위 액수에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12. 14. 선정당사자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나2029394).
이에 원고가 선정당사자들을 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5.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2022다20684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