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2나10547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777,410원 및 그중 23,777,410원에 대하여는 2021. 7. 30.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30.부터 각 2024.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와 J은 2020. 7.경 학원 운영 등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1. 학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2020. 8. 7.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로는 원고(6,000주)와 피고 C(18,000주), J(6,000주)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주식 6,000주의 납입대금 60,000,000원(= 1주당 10,000원 × 6,000주)을 피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1.경 피고 C에게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6,000주 중 3,000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2020. 11. 27. C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보유 주식이 3,000주로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이후 피고 C가 2021. 3.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다),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D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어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원 설립 준비를 하다가 2020. 11. 1.경 위 학원 운영을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21. 7. 12.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인 피고 C, 원고와 J 중 원고와 피고 C만이 출석하였다. 위 임시 주주총회에서 J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감사인 G을 해임하는 안건이 피고 C(22,500주<1>) 찬성, 원고(3,000주) 반대로 의결되었고, 피고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피고 C의 채무를 피고 회사가 인수하는 안건이 원고가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회의장을 퇴장한 후 피고 C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연이어 피고 회사의 채무는 각 주주가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안건과 D 학원을 2021. 7. 31.자로 폐업하는 안건이 피고 C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위 임시주주총회 직후 피고 C는 원고에게 ‘2021. 7. 31. D 학원을 폐업하므로, 학원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

또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는 원고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1. 7.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9, 16, 1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 반환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납입한 투자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C는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D 학원을 폐업함을 통하여 그 무렵 위 동업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21. 3. 10.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21. 3. 10. 피고 회사에 지급한 1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추가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0,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3. 10.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2. 3. 30. 전주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21년도 재무제표에는 피고 회사의 자본금이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으로 주주·임원·직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50,957,522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10.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대여일로부터 약 1개월이 도과한 시점을 변제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2022. 8. 30. 이전을 변제기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임금 등 지급 청구

1)

고정급 지급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4,500,000원을 고정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1. 5.분까지의 고정급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21. 6.분 고정급 4,500,000원, 2021. 7. 1.부터 피고가 해고통지를 받은 2021. 7. 15.까지의 고정급 2,177,410원 합계 6,677,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세무서장에게, 원고에게 2020. 8. 11.부터 2020. 12. 31.까지 합계 19,645,000원의, 2021. 1. 1.부터 2021. 7. 15.까지 합계 27,532,26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4,50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6.분고정급 4,500,000원과 2021. 7. 1.부터 피고가 해고통지를 받은 2021. 7. 15.까지의 고정급 2,177,419원<4> 중 원고가 구하는 2,177,410원의 합계 6,677,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 있는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 J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해고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은행계좌에 금원을 지속적으로 입금하고 이는 모두 D 학원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위 학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피고 C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22. 6. 21. 원고가 피고 C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미지급 강의료 지급 청구

갑 제13 내지 15,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위 고정급과 별도로 지급하되, 1시수당 강의료를 3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20. 12.부터 2021. 7.까지 D 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강의료 17,100,000원(= 57시수 ×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3,777,410원(= 대여금 10,000,000원 + 고정급 6,677,410원 + 강의료 17,100,000원) 및 그중 고정급 및 강의료 합계 23,777,410원에 대하여는 2021. 7. 30.부터,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30.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사업주로서 원고의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고정급 6,677,410원,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강의료 17,100,000원 합계 28,277,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원고에게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지위를 가진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가 피고 C 개인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