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2나1054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 F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D 또는 ㈜G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실질은 임금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D 또는 ㈜G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인건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인 피고 ㈜F, E는 위 각 법률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및 주장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D 또는 ㈜G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