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나17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3D 프린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8. 22.경부터 2018. 12. 26.까지 공장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작업, 제품 판매 영업 및 동영상 작업, 쇼핑몰 기획작업,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영업상담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19. 9. 4. 조사 결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