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1층 D호에 있는 ‘E 인계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2018. 1. 10.부터 2021. 2. 21.까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2018. 3. 1.경부터 2021. 2. 21.까지 임금 합계 7,981,560원 및 퇴직금 3,576,70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58,268원(= 7,981,560원 + 3,576,7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프리랜서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준비, 음식 조리, 손님 응대, 계산, 청소 등 식당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과 이 사건 식당의 규모 및 이와 같은 식당의 운영의 통상적인 관행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식당에 한정되어 있었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이었는바, 원고는 주로 주간조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③ 비록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미리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와 미리 양해된 바에 따라 원고의 사전 고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을 제1호증, 위 계약서는 원고의 근무시작일 이후 3여년이 지나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도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의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