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나542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6조 제3호에서는 '원고가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다.항 기재 표 중 순번 1번의 제3채무자 "(주)F"를 "(주)M"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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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96,789,901원이"를 "96,789,091원이"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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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을 제8, 9, 23호증"를 "을 제8, 9, 23, 34, 35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사실은"을 "사실 및 원고는 2016. 3. 4.과 같은 달 14.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던 J의 직원(소속: 경리)으로 기재하여 고용노동청 업무를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한편,"을 "앞서 든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고용노동청업무 위임일은 피고가 주장하는 J의 근무 시기 이전인 점에 더하여,"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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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8, 12, 13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이례적인 점" 다음에 ", 피고와 N(피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12. 7.에 이르러 원고가 자신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3. 5. 31. 원고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도 원고를 불기소 처분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박현이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