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553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6. 3.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1. 6. 28. 30일 이전의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244,000원 및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622,000원의 합계 7,8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레미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이고, 원고는 위 차량을 이용하여 C에서 레미콘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반 또는 운반 횟수 당 23,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수익은 C의 물량 등에 따라 매월 상이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이나 C의 레미콘을 운반한 공사현장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였고 배정된 운행이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이 가능하였다.

4)

원고의 레미콘 운행 회수 등을 정하는 것은 피고가 아닌 C이었고, 원고는 조퇴나 외출, 휴가 사용 시에도 피고가 아닌 C 측에 이를 알렸다.

5)

원고는 2021. 4. 26.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피고와 특별히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 후 피고에게 “본의 아니게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서로 피해를 보고 있고 차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제 몸 상태가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6월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피아(대체기사를 의미함) 태우시고 차후 경과보고 다시 대화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및 퇴직금 부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차 시작과 끝을 좋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여부, 운행시기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