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5536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D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이 2021. 3. 10. 원고 A에게, 같은 달 12. 원고 B에게 각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체불사업주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체불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2020. 5.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미지급 임금 각 1,25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0. 5.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의 임금 각 1,250,000원,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20,000원, 합계 3,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1.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8.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2021고약36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위 확인서에 기재된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각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본인이 작성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6.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