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268,242원 및 그 중 47,231,101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4. 4.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2. 26.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2. 2. 11.경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2. 2.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 2008. 9. 10.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퇴직급여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분 임금 8,013,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가 위 계정에 2014. 3. 31. 15,000,000원을, 2017. 2. 14. 10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13,180원, 미지급 퇴직급여 부담금 56,869,336원 합계 64,882,516원(= 위 8,013,180원 + 위 56,869,3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 8.분 임금 8,01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단에 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단에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인 2018. 9. 14.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납한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39,217,921원, 지연이자 9,037,141원 합계 48,255,06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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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255,062원 및 그 중 미지급 부담금 원금인 39,217,921원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이자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268,242원(= 위 8,013,180원 + 위 48,255,062원) 및 그 중 47,231,101원(= 미지급 임금 8,013,180원 + 미지급 부담금 원금 39,217,921원)에 대하여 위 2018. 9.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단,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각주1)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단,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각주2) 7,988,192원×10%×(2+위첨자[60]/아래첨자[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각주3) 5,535,855원×10%×(1+위첨자[60]/아래첨자[365])
각주4) 897,583원×10%×(4+위첨자[167]/아래첨자[365])
각주5) 5,824,404원×10%×(4+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6) 8,558,433원×10%×(3+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7) 5,854,167원×10%×(2+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8) 5,966,667원×10%×(1+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9) 7,116,667원 ×10%×위첨자[227]/아래첨자[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