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97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8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3. 5.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1>는 전자 및 자동차분야 자동화장비 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 하순경 원고가 피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 8,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4.경부터 피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부터 2018. 6.까지 매월 6,666,666원을 보수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 2장과 업무용 차량 등을 제공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자 2018. 7.부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9. 30.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한 후 2018. 10. 19. 원고에게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업무용 차량을 반납할 것과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소명하고 법인비용으로 활동한 영업현황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 10호증, 을 3, 4, 8, 12,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4개월간의 임금 합계 26,666,664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활동을 부탁하며 연 8,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호증, 을 1, 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8. 1.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원고는 2018. 2. 12.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 직위는 유지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한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카드 2장과 업무용 차량 등을 제공받은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영업일지를 작성하거나 피고에게 정기적인 영업보고를 하지도 않은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담당한 2018. 1.경 이후로도 2018. 2. 15.경까지 주식회사 D을 위한 영업활동을 병행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C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청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20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노129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정액의 보수를 받고 영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임계약에 의한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 8,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영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업무용 차량을 반납할 것과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소명하고, 법인비용으로 활동한 영업현황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1, 18 내지 20, 22, 23, 27, 29,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8.경까지 피고를 위해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는 2018. 10. 19.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3>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4,086,019원[= 2018년 7월 보수 6,666,666원 + 2018년 8월 보수 6,666,666원 + 2018년 9월 보수 6,666,666원 +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보수 4,086,021원(= 6,666,666원 × 19/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E와의 계약에서 45,000,000원의 손실을, F과의 계약에서 20,000,000원의 손실을 각 부담하였고, 원고가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리스비용으로 6,699,867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2,735,000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94,434,867원(= 45,000,000원 + 20,000,000원 + 6,699,867원 + 22,735,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을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E와의 계약에서 45,000,000원의 손실을, F과의 계약에서 20,000,000원의 손실을 각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 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며 영업용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2019. 5. 27.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차량을 반납한 사실, 청주지방법원은 2020. 4. 21. 원고는 피고에게 렌트비 상당의 손해 6,699,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소18246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699,86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9. 5. 27.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12. 30.자 준비서면이 2022. 1.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 24,086,01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1. 26.부터 2019. 5. 27.까지의 지연손해금 603,800원(= 24,086,019원 × 0.05 × 183/365, 원 미만 버림)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6,699,867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은 원금 17,989,952원(= 24,086,019원 + 603,800원 - 6,699,867원)이 남게 된다.

다)

마지막으로, 갑 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21나52581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7,989,9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각주1) 피고는 2022. 5. 31. 폐업하였으나(을 23호증),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인격이 존속하므로, 이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각주2)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는 2018. 7. 4.경 E와 ‘WIA#1 설비 제작 및 납품계약’을, 2018. 7. 18.경 F과 ‘제관기 Loading & Unloading System 자동화 1식 제작 및 납품계약’을, 2018. 10. 2. G와 ‘Lead Nut부 그리스 도포기 1세트 제작 및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0. 18.까지 피고의 임직원들과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계약 진행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각주3) 피고는 2018. 9. 30.경 원고에게 구두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