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커피 전문점(C 태평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4. 13.부터 2020.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 체불신고를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1. 4.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0,750,674원(= 2019년 4월 ~ 2020년 4월 미지급 임금 9,739,821원 + 미사용연차수당 1,010,853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 9,739,821원 및 미사용연차수당 1,010,853원 합계 10,750,6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466호) 항소하였다가, 2022. 4. 14. 항소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21노7076호)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9,739,821원과 미사용연차수당 1,010,853원 등 합계 10,750,6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10,750,6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재판장) 진현지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