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674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2.경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D 소재 피고 공장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원고는 일당직 근로자 및 자재 일부를 투입하고 피고는 투입인력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1>.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및 자재대금 조로 2021. 2. 10. 5,000,000원, 2021. 2. 15. 3,000,000원, 2021. 3. 2. 5,000,000원, 2021. 3. 16. 5,000,000원 및 2021. 3. 20. 5,000,000원의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2021. 3. 15.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인건비에 관하여 공급가액 26,800,000원, 세액 2,680,000원의 합계 29,480,000원의 (청구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한 바 없이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 인건비 중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일당직 근로자인 소외 E 외 2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원고측 실무자인 F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임금체불)로 진정하였는데, 위 사건 조사 당시 F은 2021. 2. 5.부터 2021. 3. 31.까지 본인이 고용주로서 진정인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왔고 임금체불에 책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2021. 3. 15.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1. 2. 5.부터 2021. 3. 31.까지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이 합계 35,875,000원(=2021. 2. 5.부터 2021. 3. 15.까지의 인건비 26,800,000원<2> + 부가가치세 2,680,000원 + 2021. 3. 16.부터 3. 31.까지의 인건비 3,395,000원 + 자재비 3,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35,875,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합계 24,213,000원(=변제금 23,000,00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1,21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62,000원(=35,875,000원 - 24,2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대형 크레인 등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피고로 하여금 장비임대료 9,100,000원, 인건비 6,257,000원의 합계 15,3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이은희 이국현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31.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전체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2021. 10. 7.자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전체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투입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각주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 2,820,000원은 피고가 직불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인건비 26,8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2 및 피고의 2021. 10. 7.자 준비서면 제3면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인건비 2,820,000원은 2021. 3.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2021. 3. 15.까지 인건비 26,800,000원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