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예비적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 사건 소송은 전체로서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강화군 F에 소재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2020. 7. 27. 원고들에게 각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체불사업주가 주위적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체불근로자인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9. 5. 10.부터 2019. 8. 7.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850,000원', '체불근로자인 선정자 D의 근무기간은 2019. 5. 21.부터 2019. 8. 7.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395,000원', '체불근로자인 선정자 E의 근무기간은 2019. 5. 10.부터 2019. 6. 12.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8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주위적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5. 10.부터 2019. 8.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임금 1,850,000원을 포함하여 선정자들과 I의 임금 합계 5,0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위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고단3593, 2020고단 3662(병합) 판결},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노2947 판결, 이하 위 형사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용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만일 주위적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예비적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이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실측하고 협력 업체에 도면을 보내면서 자재를 준비하였던 점, 예비적 피고의 업무 내용,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로서 원고들과 I을 고용하고 이른바 '팀'을 구성하여 위 공사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주위적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각 인정되었고,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예비적 피고의 업무내용,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실측하고 협력 업체에 도면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예비적 피고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관련 형사판결의 위 부분 인정사실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주위적 피고가 아니라 예비적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위 확인서에 기재된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각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22.부터,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임금 1,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22.부터, 선정자 E에게 미지급 임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김초하 전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