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국 30여개 지점을 가지고 필라테스 교습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10. 14.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2019. 10. 14.부터 2020. 5. 17.까지 7개월 간 C의 강사교육훈련(1개월 기초강사교육, 6개월 실습수업훈련 및 프리티칭 훈련)을 받고, 위 과정이 끝나는 2020. 5. 18.부터 원고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이와 관련한 기초교육 및 실습훈련계약과 확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9. 10. 14.부터 2019. 11. 15.까지 원고의 대전지점에서 1개월간 필라 테스 기초강사교육을 마쳤고, 2019. 11. 18.부터 원고의 김해 장유 지점에서 필라테스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20. 5. 17.까지는 실무수업훈련생으로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2020. 5. 18.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 225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1. 5. 28. 퇴사하였고, 원고는 2021. 9. 2. D에 피고의 교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피고의 교육비 1,000만 원을 대납하였고, 피고는 근무를 약정한 2022. 5. 18. 이전인 2021. 5. 28.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교육비 대납에 따른 구상금 내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확약에 따른 교육비 반환금 또는 교육비 관련 대여금으로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뿐 D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해 어떠한 교육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가 D에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의 교육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피고에게 2년 6개월의 위법한 근무기간을 강제하고 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원고에게 무조건 1,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전지점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1. 15.까지 필라테스 기초강사교육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확약에서 원고는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D에서 필라테스정규강사교육과정 총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며, 위 교육기간을 2019. 10. 14.부터 2019. 11. 15.까지로, 교육비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확약을 근거로 D에 피고의 교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D에 지급한 1,000만 원이 피고의 교육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대전지점에서 받은 교육을 D가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D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20. 3. 1.로 피고의 위 교육기간 이후이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D 사이의 위탁교육상호협약서도 피고의 위 교육기간 이후인 2021. 6. 15. 작성된 것이다(원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위탁교육상호협약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협약서만 D의 대표자 변경에 따라 새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 피고, C 사이에서 C가 피고의 7개월(2019. 10. 14.부터 2020. 5. 17.까지)간 강사교육훈련을 맡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4.부터 2019. 11. 15.까지 기초강사교육, 2019. 11. 18.부터 2020. 5. 17.까지 실습 및 프리티칭 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2019. 10. 14.부터 2019. 11. 15.까지의 기초강사교육훈련 200시간은 C가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C가 D와 별도로 위탁교육상호협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1개월 기초강사교육기간은 2019. 10. 14.부터 2019. 11. 15.까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9. 2.경 비로소 D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D에 지급한 1,000만 원이 피고의 교육비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교육비 반환금 내지 교육비 관련 대여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