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2나748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910,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8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쓰고, 제3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므로, 위 현장에서 시공 도중 원고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

건축주가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되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건축주인 피고는 공사를 발주하였을 뿐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R에게 도급한 판넬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피고는 R에게 판넬공사를 맡길 당시 안전 문제를 신경 쓸 것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R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작업용 리프트)를 임차하여 제공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의 '작업발판 설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인 2019. 8. 20.에 적용되던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⑤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2)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R에게 도급한 판넬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전문공사'의 정의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8호에서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넬공사는 건물의 철골 구조물에 하중을 분산시키고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접합부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는 기술적 이해도가 필수적인 공정인바, R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판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 내지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각 공종별로 여러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는바, 이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인 R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함에 있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가 판넬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반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공종별 도급계약의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등록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각 공종을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단지 사업자등록만을 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하여 각 공종별 도급계약의 수급인들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자들이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 높이 8.6m, 연면적 195.04㎡의 소규모 건물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해당 신축공사가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지상 1층, 높이 8.6m, 연면적 195.04㎡의 규모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위 법 조항이 규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고소작업대 위에서 판넬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안전사고를 회피할 장치를 점검하여 피고나 R에게 안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작업 도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작업 도중 추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은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U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W병원장에 대한 2024. 7. 19.자, 2025. 11. 28.자, 2026. 1. 7.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 V생(남자)

②

평균기대여명 : 45.16년

③

사고당시연령 : 36세 0개월 24일

④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48. 7. 26.까지<1>

2)

원고의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① 좌측 족관절의 동통 및 부분 강직으로 노동능력 16%를 영구히 상실했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부 골절 A-1-b 적용)<2>, ② 슬관절 부분강직으로 노동능력 15%를 영구히 상실했으며(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부분강직 Ⅱ-2 적용), ③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수근부 주상골,두상골, 삼각골 및 대능형골 골절, 우측 척골<3>의 골절상을 입었으나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고 노동능력상실에는 해당하지 않고<4>, ④ 주관절 부분강직으로 노동능력 13%를 영구히 상실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주관절 부분강직 Ⅱ-D 적용)<5>. 또한 ⑤ 요통, 요추부 운동장해가 발생해 한시 2년의 노동능력 29% 상실이 발생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 -A-1-d 적용)<6>.

위 각 장해는 중복장해에 해당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37.88%의 노동능력은 영구적으로 상실했고, 2021. 8. 19.까지는 55.89%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4)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인 2020. 9. 1.부터가동기한까지의 일실수입만 청구한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별지1 손해배상액계산표중 일실수입과 같이 263,830,664원으로 계산된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① 족관절의 향후 내고정 금속 제거술이 필요하고 치료비는 3,046,000원<7>이 소요되고, ② 슬관절의 향후 내고정 금속 제거술이 필요하고 치료비는 약 500만 원<8>이 소요된다. 또한 ③ 우측 팔과 허벅지, 무릎, 좌측 발 부위의 흉터 치료를 위한국소 피판술과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치료비는 16,590,000원이 소요된다.

이에 위 각 향후치료비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별지2와 같이 총 18,592,789원으로 계산된다.

라.

기왕개호비

원고는 제5요추 골절로 약 3개월간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11,723,760원(90일 × 도시일용노임 130,264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의 W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제5요추 골절로 사고 후 4주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고, 족관절의 골절로 사고 후 6주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계산하면 169,454,071원[(일실수입 263,830,664원 + 향후치료비 18,592,789원) × 60%)이 된다.

바.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급여로 38,544,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위 과실상계한 후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은 130,910,071원이 된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910,071원(재산상 손해 130,910,071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남천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