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783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02,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3. 10.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날의 1일 실근로시간은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14시간 중에서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이다. 그리고 원고가 (기준일) 1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고 1일 휴무한 뒤 그다음 날(기준일+2일) 19:00부터 근무하기를 되풀이하는 형태로 근무했던 사실,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과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액수가 별지 임금산출내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902,423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격일제 근무의 경우 2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 된다는 전제에서 별지 기재 주휴 시간의 절반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또는 '2일 근무 1일 휴무'를 되풀이하는 격일제 또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격일제 근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격일제 근무의 경우 매주 3.5일의 휴일이 있는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주 중 어느 날을 주휴일로 할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마다 별도의 주휴일(특정 요일)을 정했던 사실, 반면에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의 경우 유급주휴일에 관한 지정 없이 격일제근무를 반복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격일제 근무형태에서도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점, 그런데 주휴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점, 실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격일제 근무는 실근무시간이 5시간인 전일제 근무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점, 격일제 근무의 경우 어느 요일이 주휴일이라 하더라도 2주에 한 번은 그 주휴일에 근무를 한 셈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10시간(또는 1주당 5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0,902,42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