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이 사건 호텔 근무 등
피고는 종합레저시설 운영 및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주지점을 두고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9. 9. 23.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총지배인직을 수행하였고, 2019. 10. 30.부터는 제주지점 총괄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았다. 원고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6. 21. 피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되니까 7월 말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마무리를 짓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또 사람이 필요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매듭을 짓는게 난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8. 1.부터는 이 사건 호텔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호텔 근무 기간 중 피고로부터 2020. 3월 임금 1,000,000원, 4월 임금 1,750,000원, 5월 임금 1,050,000원, 6월 임금 3,150,000원, 7월 임금 3,500,000원, 미사용연차수당 1,071,770원의 합계 11,521,770원(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 외의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후의 경위
원고는 2020. 8. 3. ‘피고가 2020. 6. 21. 원고를 2020. 7. 31.자로 부당해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0. 9. 29. 인용 판정을 받았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E). 피고는 2020. 11. 11.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 21.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F).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2. 9. 제1심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57955),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76318) 및 상고(대법원 2022두65962)가 각 기각되어 2023. 2. 23.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 사건’이라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 등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7175 근로기준법위반), 이에 대하여 D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52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임금 등 총 11,521,7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8. 16.부터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호텔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하여 2020. 2.부터 6.까지 기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였는데(근무일수 기준 2월 50%, 3월 70%, 4월 50%, 5월 70%, 6월 90%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 지급), 원고 또한 이에 동의하고 휴무를 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금 등 중 2020. 3.부터 5.에 관한 부분은 위 무급휴가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임금 중 2020. 6. 및 7.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 탈취를 시도하고 불법으로 외부에 회사의 영업기밀 서류를 유출하다가 적발되어 2020. 6. 18. 퇴직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주지점 총괄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급여를 전도금(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미 모두 지급받았다. 만일 위 돈이 급여가 아니라면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횡령금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상계한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20. 1.경 피고의 전 직원들에게 2020. 2.부터 무급휴가제를 시행하여 근무일 수 기준으로 2월에는 50%, 3월에는 70%, 4월에는 50%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8, 1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서 회계,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매일 보고되는 이 사건 호텔의 자금 지출사항에 관한 결재업무도 있었던 점, ② 2020. 2.부터 같은 해 5.까지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 사건 호텔에서 작성된 지출결의서에는 원고의 확인서명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일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무급휴가기간 제외일보다 많은 점, ③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예약현황이 이전 기간에 비하여 적지 않았고, 당시 위 호텔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또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 중 수사기관에 ‘당시 원고가 정상근무하였고, 무급휴무제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급휴가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호텔에 매일 출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을 제10 내지 12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영업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2021. 6. 21. 부당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행정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자금을 전도금(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사전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은 후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급여 외에 추가로 이 사건 호텔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김초하 전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