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2021. 6. 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2. 6.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2. 7. 22. 제1심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22. 7. 22. 무렵에서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성남시 C 설치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9. 6. 6.부터 2019. 7. 17.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12. 24.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3,4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23. 2. 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2019. 6. 6.부터 2019. 7. 17.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임금 3,440,000원을, 2019. 5. 31.부터 2019. 7. 9.까지 같은 업무에 종사한 소외 D의 임금 2,8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근로기준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고정1727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404 판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6. 18. 위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 6. 18.자 2024도1308 결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으로 2,440,000원(= 3,440,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D과 함께 E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