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아스콘포장 등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21. 5. 20.부터 2021. 9. 30.까지 C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5. 27. E카드에서 40,000,000원(이자율 6.36%)을 대출 받아 피고의 F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8. G카드에서 10,000,000원(이자율 7.36%)을 대출 받아 피고의 F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31. 1,207,620원을 비롯하여 경비, 추레라 할부 및 카드론 등 명목으로 2021. 9. 27.까지 합계 33,399,834원(= 1,207,620원 + 55,500원 + 3,189,830원 + 3,850,500원 + 2,383,445원 + 4,964,671원 + 3,324,925원 + 300,000원 + 4,814,513원 + 1,507,740원 + 2,040,310원 + 200,000원 + 5,560,7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을 위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잔액은 2021. 10. 8. 기준 44,101,842원(= 35,273,075원 + 8,828,767원)이다.
원고는 2016. 11. 17. 추레라((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추레라’라고 한다)를 할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4,666,666원의 체불임금청구를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여금 채권
원고는 피고의 매형이자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사업자금 50,000,000원 대여를 요청 받고, 2021. 5. 27. E카드에서 40,000,000원, 같은 달 28. G카드에서 10,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고의 F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카드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였으며 남은 대출금은 44,101,842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0. 8.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미지급금 채권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추레라를 대여하여 사용하되 그 운영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추레라를 사용한 기간 중 발생한 추레라 할부금, 수리비, 유류비 등 합계 8,179,39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할 때 미지급한 5월(10일간)과 9월의 급여 합계 5,000,000원(= 1,500,000원 +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대여금 청구(44,101,842원)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1. 7. 12. ‘카드론 외 추레라 유류비’ 명목으로 2,383,445원, 2021. 7. 21. ‘추레라 할부 및 카드론 외’ 명목으로 4,964,671원, 2021. 8. 26. ‘할부대금 외 보험료 지급’ 명목으로 4,814,513원, 2021. 9. 13. ‘카드대출금’ 명목으로 2,040,3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율ㆍ변제기 등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에는 카드론 외에도 여러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고, 지급 시기도 불규칙하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의 요청을 받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와 대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가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추레라를 C의 업무에 사용하게 하는 대신, C의 상무 직책을 부여받고 피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C 소유의 봉고트럭 2대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대출금, 추레라 할부금, 추레라 유류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혹은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C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금 등 청구(합계 13,179,393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추레라를 대여하여 주되, 피고가 운영비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추레라 할부금, 수리비, 유류비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는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