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고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6,451,61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6,4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재판장) 김태흥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