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20년 5월경 여주시 D 등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E 주식회사에 발주한 F 외 4동 신축 기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원고는 2020. 4. 2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철근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년 3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가 2020년 9월분 및 2020년 10월분 급여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G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G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725, 2022고단42(병합)호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9. 8. 관련 형사사건에서 ‘G는 피고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원고의 2020년 9월분 임금 7,200,000원, 2020년 10월분 임금 7,800,000원의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92,206,5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G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