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22년 5월부터 피해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16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