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14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G에게 임금 22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실과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설령 미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221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재판장) 박평균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