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2노1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918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