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D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과 D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9. 6.부터 2020. 9. 5.까지이므로 D가 파견된 ㈜L로부터 사용해지통보를 받은 2020. 3. 2. 당시에는 ㈜C과 D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C의 인사담당 직원이었던 E은 여러 차례 걸친 수사기관 조사에서 “D를 해고 한 것이 맞다. 2020. 2. 중순경 L 이사인 I이 D를 직접 고용할 의사를 표시하여 D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2020. 3. 2. I이 갑자기 D를 통하여 사용해지통보를 하였다. D가 특수직인 운전직이라 당시 다른 근무지 및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고를 한 것이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I이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한 시기부터 2020. 3. 2.까지 한 달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으로 2주분의 월급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I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I이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D가 지급해야 할 월세 3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D에게는 ‘㈜C이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는 대신 I이 개인적으로 월세 3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전달하였고 D도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상사인 G 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G 과장과 함께 피고인에게도 보고했다. (D가) 근무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퇴사 처리되었고 출근을 독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은 D를 해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일련의 사무를 처리하였고 봄이 타당하다.
E은 원심법정에서도 “D가 해고된 사실이 있다. 2020. 2. 중순경 I의 직고용 의사 표시로 해고예고를 한 상황이다. 해고가 15일 정도 빨라졌다. I에게 2주치 해고예고수당을 요청을 하였는데 I은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기숙사 비용(월세)을 지급하지 않고 기숙사 비용을 지급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D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에게도 대면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E이 원심법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하여 “D는 권고사직한 것이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예고 수당조로 한 달 분 급여나 협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권고사직시 사직서를 대부분 받으려고 한다. D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액수에 대한 언급 경위,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I의 수사기관 진술,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는 법률적 평가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C 내부의 평가를 기초로 판단할 대상이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직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의 쟁점인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D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이 D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이춘근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