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2 원심은 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에 대하여(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제2 원심에 대하여(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의 각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