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장 기재 내용(피고인이 철근공 노임 전체 2,600만 원을 수령하여 일부만 노임으로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F의 수사기관 진술(철근공사 노임에 대하여 2,600만 원에 합의하고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나눠주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로 고소한다), G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은 인부들 노임을 챙겨주고 남는게 있으면 자기가 먹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자기가 먼저 일부를 챙겼다. 이 사건 2,600만 원은 당시 철근공사에 투입되었던 피고인이 데려온 인부들의 노임 전체를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 금원은 철근공 노임에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2,600만 원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철근공사를 G으로부터 하도급 또는 노무도급 받아 진행하다 그 공사대금의 정산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되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2,600만 원은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하면서 약속한 공사대금 중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노임을 먼저 주고 남은 돈을 자신이 가져갔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2,600만 원은 인부들의 노임뿐만 아니라 자재, 주유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도 수사과정에서 노임 부분에 대해 피고인과 2,600만 원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 F가 개별적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액이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 또는 G과 철근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철근공사를 하면서 ㈜E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E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E의 현장대리인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철근공사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E와 나머지 철근공사 인부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에게 ‘G과 평당 1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 나한테 인부 한 명당 22만 원에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E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을 제외한 철근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E가 철근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E, 피고인, 철근공사 근로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에게 합의한 철근공사 타절금액인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으로서 수령한 대금을 소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철근공사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과 철근공사 인부들 사이의 문제로 ㈜E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이 철근공사 근로자들에게 2,6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유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이 철근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면서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600만 원의 소유권이 ㈜E에 유보된다고 볼 수 없다], 위 2,600만 원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고 향후 철근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사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600만 원을 지급받고 ‘2,600만 원을 철근노임으로 수령하며 이후 철근노임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피고인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E에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E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의 계약상 책임이 없음에도 철근공사 근로자들이 사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다투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영수증을 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이춘근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