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2노32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교회 소유의 3억 원의 예금채권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해금액,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F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변제방안에 대한 합의(6,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인 I이 변제하기로 하고,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가 이루어져 고발인들 및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교육, 전파하고, 봉사와 친교의 자세로 피해자 교회를 맡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문을 망각한 채 오랜 기간 교인들의 기부와 헌금으로 이룩된 예금채권을 담보로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하였다. 피해자 교회는 그 이후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도들의 숫자마저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신도들이나 다른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택에 가압류를 한 Q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채무변제 또는 아들의 주택구입 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일신의 재산 축재 등 금전적 목적으로 사용한 돈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내용, 횡령한 금액의 액수, 이로 인한 피해자 교회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을 고발한 피해자 교회의 신도들이 2021. 11. 25. 원심법원에 고발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고발취소장에는 ‘본 고발취소로 피해자 교회와 피고인간 민, 형사상 법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발취소장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 고발장 제출과 동시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고발취소일부터 매월 말일 50만 원씩 분할 지급하며, ② I이 2022. 12. 말까지 6,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I과 함께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고발취소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더라도 피해자 교회는 1억 5,000만 원(=대출금 2억 9,000만 원 – 대출금 상환액 5,000만 원 - 피고인 부담금 3,000만 원 - I 부담금 6,000만 원)의 손해가 남게 된다. 피고인은 그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18년간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봉직한 데에 대한 공로금을 받지 않기로 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교회에 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입힌 담임목사에 대한 공로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훨씬 초과한 1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에 2021. 11. 25.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고발취하장이 제출된 후 2022. 2. 21. 50만 원, 2022. 5. 17. 5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약정한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임박한 2023. 5. 17. 50만 원, 선고기일 전인 2023. 6. 14.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이다. I은 2022. 1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6,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그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고발취소장에서 정한 조건은 제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향후에도 위 조건에서 정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고발인들도 피고인이 분할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