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3. 선고 2022노36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환수에 응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의 부정수급액은 환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