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2노37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 액수는 합계 6,000만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 신축공사는 D 주식회사가 F에게 도급을 준 것이었으나, 위 회사와 F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F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신에게 도급을 준 것을 불법하도급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들어오게 된 것일 뿐이라서 주택 신축공사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경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