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 액수는 합계 6,000만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 신축공사는 D 주식회사가 F에게 도급을 준 것이었으나, 위 회사와 F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F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신에게 도급을 준 것을 불법하도급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들어오게 된 것일 뿐이라서 주택 신축공사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경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