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40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 G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E, G, F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 4면 4행부터 5면 21행까지 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과 E 사이에 ‘단, 노동청과 관계 없다. 일단 6개월로 반드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급하게 그만두는 상황이나 혹 인수인계 상황이 될 때는 과외시간을 활용하여 A를 도와준다’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 G, F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근무장소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G, F의 근태를 보고받았는바 E, G,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E이 피고인에게 보낸 급여대장에서 E, G, F과 프리랜서인 O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조정민 김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