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소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고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부정기적으로 소액 변제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심은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하거나 체당금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이 지급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고, 설령 원심판결 이후 피해금을 추가로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액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후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이춘근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