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노495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은 날에 다른 직원들의 임금과 유사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통신내역 상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체류한 일수가 3개월 동안 46일에 육박하고, 주말마다 이 사건 카페에 체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마감업무까지 도맡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D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D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